버스조합, "택시법 상정땐 버스 전면 운행중단"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12-27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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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의견수렴 약속 해놓고 일방 통보"
[시민일보] 버스업계가 27, 28일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 상정시 전면 운행중단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경중 상임부회장은 27일 "택시법 저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어 선택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상임부회장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은 입법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다. 지난번엔 대선이라는 구가적 행사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버스업계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운행 중단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는 '대중교통의 근간이 흔들리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약속했으니까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대중교통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잘 알면서, 또 대다수 국민들은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약속했으니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집권여당 원내 책임자께서 하실 말씀인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난 11월22일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는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택시법은 택시, 버스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해주셨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한 번도 의견교환이 없었다"며 "물론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신문광고, 성명서 내니까 어제 아침에 여당만 가서 한번 만나고 와서 대안이 없으면 가겠다는 하나의 통보를 받은 것 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첫 번째 약속이행 같은데 택시업계하고 약속된 것만 약속이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당선인 약속은 약속이 아닌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의 '택시법으로 인해 버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중교통 육성법을 보면 대중교통에 대해선 정부지자체 육성 지원할 의무가 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재정은 다 지자체 지방비다. 지방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버스에 대한 지원은 비수익노선, 그 다음에 벽지노선 등 명령노선이다. 또 학생할인, 환승할인 이런데 대한 보조다. 그 예산도 지금 부족해서 보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비에서 버스지원금에 한정된 걸 가지고 택시하고 나누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택시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가 있다. 거기다가 재정지원금을 더 늘려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며 대중교통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 또 지금 택시에 대한 특별법 지원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정계류돼 있다"며 "그 법을 수정해 맞게 고치면 된다. 대중교통 흔들리지 않고 간편하게 의원입법으로 발의해놓고 무리하게 버스업계하고 갈등하며 대중교통법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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