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헌법재판소가 27일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됐던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해 최근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교육감이 2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없던 얘기가 됐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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