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내년 1월1일부터 도로 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동, 층, 호의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 분실 등이 잦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상세주소를 부여할 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 업무용 등 건축물대장에 동, 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임대 등을 위해 동, 층, 호를 세분하는 경우에 부여 받을 대상이 된다.
도로 명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은 강화군 등 군, 구의 도로 명 주소 업무담당부서에 신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 각종 공부에 상세 주소로 등록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명 상세 주소를 부여 받게 되면 개별 안내판이나 필요시 설치하는 종합 안내판 등은 건물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해야 한다고 인천시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도로 명 주소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생활주소로 전면 전환돼 실생활에 사용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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