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역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12-25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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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내달부터 확대 시행
[시민일보] 내년 1월부터 서울 금천구에서는 일부 장소에서만 적용하던 공회전 제한을 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은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경기장 등만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 9월28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제한 대상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단, 5℃이하이거나 25℃이상은 10분)이다.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구민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전광판,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2627-1523)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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