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 보건소는 올 한 해 추진한 금연 돕기 지원 사업으로 2000여명이 금연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보건소는 그동안 금연 지원 사업을 벌였는데 금연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과 군부대, 학교, 유치원 등에 찾아가 흡연의 폐해와 금연 실천 방법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다양한 금연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흡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했으며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관내 협력한의원 44곳 등과 함께 금연상담, 무료금연침 시술을 했다.
그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4,493명 중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2,170명이었으며 2010년에는 4,873명이 등록해 1,259명이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했고 2011년에는 5,531명 중 2044명이 성공했다.
6개월 금연에 성공한 류철희(50)씨는 “처음 금연클리닉을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있었다”며 “보건소 금연상담사의 친절한 지도와 격려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에 대한 본인의 의지와 보건소 금연상담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더해진다면 금연에 성공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보건소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금연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금연을 돕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난 12월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공공기관 청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등이 새롭게 전면금연구역으로 추가됐다.
음식점은 연면적 150㎡이상이면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내년 1월1일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평지역 내 공원과 버스정류소, 주요도로, 학교정화구역 등지도 금연구역이 된다.
이와 함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공동주택에서도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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