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장 면적 상향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12-20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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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자체처리 부담 경감
[시민일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면적을 125㎡ 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일반 음식점 영업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영업 면적의 최소 규모 상향조정이다.

그동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업소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돼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처리 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의해 영업장 최소 규모가 200㎡ 로 상향 조정돼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처리 해오던 소규모 사업장이 일반배출자로 편입돼 자체처리 비용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약 155개 업소에서 자체처리 비용 1억3000여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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