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연말마다 반복되는 택시 승차거부와 승객 골라 태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나선다.
구는 오는 17~28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홍대전쳘역 주변에서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승차거부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장기정차 호객행위, 합승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할 예정이다.
▲손님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어본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빈차 등을 켜고 운행 중인 택시가 탑승을 원하는 손님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는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택시 승차거부로 1차 적발 되면 최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연말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충실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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