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학교등 공공시설 흡연 전면금지

박근출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10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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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적발땐 과태료 '최대 10만원'
[시민일보] 경기 양평군이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공공시설에서 흡연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계도기간을 거쳐 법령에 위배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면 금연이 실시되는 공공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금연구역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사무용건축물,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pc방 등이다.

특히 기존 150㎡이상 음식점이 2분의 1이상을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었으나 이번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음식점 전 면적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2014년부터 100㎡이상,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간접흡연에 따른 비흡연자의 폐해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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