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외국인학교의 정원미달, 내국인 입학 비율, 비싼 학비, 부정입학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4일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문제에 고위공직자 등 사회 상류층이 속해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제대로 지도·감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라도 외국인 학교도 설립목적은 존중하되, 국내 학교와 똑같이 적용해 교육청이 엄격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외국인 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설립취지는 점차 퇴색되고 내국인 학생 비율이 높아졌으며, 일부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내국인 학생으로만 채워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서울시내 외국인 학교 현황(2012.9.1일 기준)을 분석하고, 서울시내 외국인학교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선 서울시내의 외국인 학교의 91%가 정원 미달에 이르고 있다"며 "서울시내 22개 외국인 학교 중에서 정원을 채운 학교가 2곳 밖에 없으며, 심지어 한 학교는 정원 975명 중 학생은 81명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원 미달은 더 나아가 내국인 입학 비율 문제로도 이어진다. 200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견 등)에 따르면,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를 넘지 아니하도록 돼 있지만 이미 5개교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것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정원 미달인 상황에서 기준을 학생 현원이 아닌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잡다보니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학생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학교들이 존재하는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일부 외국인 학교들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비가 비싸다"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외국인 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631만원 이었다. 심지어 1년에 3000만원이 넘는 학교도 있었으며, 방과후 학교 등 학생들이 직접 부담하는 경비를 포함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학교는 주로 영어권 학교다"라며 "영어권 외국인 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2018만원에 육박하며, 이는 연간 학비가 1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2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실상 외국인 학교는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초중등학교이고 사립학교이면서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조항이 많고,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외국인 학교는 초중등학교이고 사립학교이면서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조항이 많다"며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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