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한다.
구는 이에 앞서 올해 말까지 신당6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11개동 586가구를 대상으로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폐수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대비한 환경부의 종량제 전면 실시 정책에 따라서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은 기존의 종량제 봉투와 개별용기 배출 종량제 방식을 유지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공동수집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량과 상관없이 가구별 월 1000원씩 정액 수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중인 일반주택과 대비해 가구당 배출량이 최대 4배 이상 많고 관련 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했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시범사업 모니터링후 2013년부터 중구내 공동주택 2만540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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