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전교조 경기지부, 2012 단체협약 조인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28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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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위해 28일 제1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이충익, 이하 ‘전교조’)와 <2012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김상곤 교육감과 이충익 지부장 등 양측 본교섭위원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간 실무교섭을 거쳐 합의된 합의된 351항(전문, 본문 84조, 부칙 8조)에 조인한 것.

양측은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12월 전교조의 단일 요구안 432항(전문, 본문 88조, 부칙 8조)을 접수한 이후 도내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34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0년 2월, 4개 교원노조와 ‘2009년 단체협약’를 체결한 이후 2년 만이며,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복지 및 공교육 발전을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교복 및 체육복 공동구매, 앨범?수학여행비 부담 최소화, 학교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업자의 투명한 선정을 위해 노력(40조)을 비롯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등 늘려 의무교육 지원(54조), 학생 인권 상담 및 지원기구 구성(10조) 등이다.

특히 교권 보호를 위해 상담 및 지원기구로 각급 학교의 각종 교권침해사례 조사 구제(10조), 학생 안전사고 소송에 대해 교육청 고문 변호사의 자문 소송비 지원(48조) 등이 포함됐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선생님과 교육청, 우리 모두는 경기교육의 중심체”라며“공교육 발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가 이루어 낸 단체교섭 내용이 알차게 이행되어 경기혁신교육에 크게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갱신체결 시점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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