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겨울철 도로 폭설 문제 없다"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27 17:5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 1일부터 105일간 설해대책 기간 지정

재설장비 136대 점검… 비상근무인력 구성도

[시민일보]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05일간을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 기간으로 지정,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이를 위해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 60개소 250㎞구간을 중점 제설대상 노선으로 지정하고, 염화칼슘 7,300톤과 모래 450㎥를 확보, 누구나 손쉽게 제설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사함을 1288개소에 비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제설차, 살포기, 페이로다, 굴삭기, 제설삽날 등 총 136대 제설장비도 확보하고 정비·점검을 완료했다.

이 기간동안 시는 ‘설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강설예보시 공무원 등 100여명의 인력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단계별 설해 상황에 따라 제설 인원 및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나선다.

우선, 적설량 3㎝내외의 1단계 강설시에는 성남시 공무원 인원의 3분의 1인 총 831명이 제설작업을 한다.

적설량 5㎝이상인 2단계 강설시에는 인원의 2분의 1인 총 1천247명 공무원이 재난상황 근무를 한다.


적설량 10㎝이상인 3단계 강설시에는 2천495명 성남시 공무원 전원이 제설작업에 동원된다.

특히, 급경사지 이면도로·보도, 다중이용 버스정류장, 역사주변, 광장 등 취약구간은 제설의무자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해 각 구청 환경관리원와 함께 제설작업을 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상황 발생시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신속·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눈이 쌓이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도록 하는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어려움을 겪는 제설작업에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경기 성남시는 내달 1일부터 105일간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 기간으로 지정,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에서 폭설로 덮인 도로에 제설차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