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완도군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8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금연구역 대상은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300석 이상 공연장,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50㎡(45평)이상인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또 2014년부터 100㎡(30평), 2015년은 50㎡(15평)까지 연차적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며 게임방과 PC방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단 필요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밀폐된 흡연실은 설치 가능하다.
이에 군은 공공기관 청사 관리자와 영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단지등 금연사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 관계자는 “150㎡이상 음식점이 시설전체 금연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주 및 이용객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에 대한 각별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며 “공공장소 금연은 규제가 아닌 참여와 지역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적으로 되야 된다”고 당부했다.
완도=김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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