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물받이·바닥보호공 균열·유실"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11-20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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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 박창근 교수, "이대로 두면 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일보]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20일 4대강 사업 예산의 절반이 들어간 낙동강의 칠곡보, 함안보, 합천보를 수중 촬영한 결과 "주유 구조물인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에 균열과 유실이 생겨 이대로두면 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월14일 쯤에 상주보 수중조사를 진행하며 보 본체 물받이공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1주일 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상주보에서는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을 보고 다른 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수중조사를 한 것"이라며 수중조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보는 본체, 물의 압력을 줄여주는 물받이공, 지반 침식을 막아주는 바닥보호공, 보를 지지하는 기초말뚝인 차수 등 크게 4가지 구조물로 구성된다. 이중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은 보 본체와 연결돼 있어 균열이 발생하면 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는 "수중촬영 결과 콘크리트 두께가 약 1m 정도 되는 칠곡보 물받이공에 10~50cm 폭의 균열이 발생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물받이공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라며 "모래 위에 설치된 보 밑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구멍이 생기는 파이핑 현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에서는 물받이공 하단부에서 모래가 파여 나감으로 인해서 물받이공 밑에 있는 모래도 파여나가서 주저앉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 주장이 맞다면, 바닥보호공은 모래가 파여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물받이공 밑에 있는 바닥보호공은 모두 유실돼 버려야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당초 물받이공의 길이가 40m였는데 그 이후에 보강을 하면서 10cm 늘렸다. 그 부분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는데, 국토부는 그것이 물받이공이 아니라 바닥보호공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설계과정을 보면 바닥보호공을 콘크리트로 만든 사례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가 일단 균열은 인정했다"고 일축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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