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내년부터 지역 곳곳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전환을 강력 제재한다.
구는 내년 1월1일부터 주차장내 사유 재산 적치 또는 점포 개설 등 용도를 전환해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행강제금을 최대 5회까지 부과하는 등 강력히 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교통지도과에 속했던 부설주차장팀을 건축과로 이관했으며, 새로 짓는 건축물의 폐쇄형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서 50cm 높이의 주차장 벽(기둥)에 노랑, 검정의 주차장 도색을 할 예정이다.
또 기존 주차장의 불법 사용사례 적발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표기할 수 있게 하고, 이행강제금을 최대 5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치(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를 전수 조사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힘쓸 방침이다.
이성호 건축과장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집행의 공평성과 엄정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기타 부설주차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2286-56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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