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지난 10월 한 달 동안 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52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소각 유형을 보면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를 난로에 넣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로에 일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일부는 영농부산물을 태우면서 쓰레기도 함께 소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개반 6명으로 짜여진 단속반은 취약지역을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수시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권영학 환경녹지과 청소행정팀장은 "2년 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전에 비해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이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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