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주민투표 성사될까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11-04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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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 반대추진위 제기 행정소송 1심 9일 선고

[시민일보] 오는9일 있을 서울화력발전소 신규지하건설 주민투표 여부 행정소송 1심 선고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화력발전소 신규지하건설 반대추진위원회 소속 34명 주민들은 서울화력 발전소 지하화 여부를 주민투표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추진위원회는 "지하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권이 기관위임사무라며 거부했다"면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사업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주민투표에 부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서 "가스충전소의 1000배의 공간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지하에 건설한다는 것은 서울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실험적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지난 해 11월 발전사 측에서 서울화력발전소 신규지하화 건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안전대책, 주민 지원방안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했지만 발전사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면서 "그 이후 지역주민 중 서울화력발전소 신규지하화와 관련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을 들어 결과를 처리해 달라는 주민투표 요청이 있었지만 주민투표법을 검토해 보면 국가사업 또는 기관위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원회 박강수 회장은 "1심 판결에서 기관사위임사업으로 결정되면(패소할 경우)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9일 오후 2시 서울시에 발전소 지하건설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 대표자 청구 신청을 할 것"이라면서 "또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박홍섭 구청장 주민소환제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추진위원회는 서울화력발전소 신규지하화 건설 반대하며 주민 2만4000여명에게 서명받았다.

한편 마포구청과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22일과 9월14일 심리, 10월12일 결심 과정을 거쳤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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