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5분단위로 부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30 17:1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시민일보] 내달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5분단위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2분이 초과해 주차하더라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5분내로 이용할 경우 기존 요금의 절반인 500원(1급지 기준)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안도 전면 시행한다.

지난 7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돼 앞으로는 이륜차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 설치 대상이 된다.

시는 현재 종로ㆍ영등포ㆍ중구에 총 13곳 418대가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기존 여행(女幸)주차장 명칭이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돼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게 되며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도 내달부터 새주소도로명으로 모두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언제든지 120다산콜센터 등으로 접수해주면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 중심의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차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