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30일까지 50명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안전 지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50명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 집단 급식소는 설치·신고 의무가 없어 법적관리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식품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부터 급식지도 전담 서비스반을 구성해 급식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상반기 34곳 어린이집 중 지도 결과 미흡했던 시설 9곳과 추가 28곳를 대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조리원 위생 ▲주방 및 냉장고 관리 ▲식재료 등 식품 위생 관리 ▲음식물 쓰레기 취급 등 6개 분야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철호 위생과장은 "찾아가는 급식 안전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급식 시설 내 조리사의 위생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지도를 함으로써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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