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한 경기도내 공사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도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공사장 650곳을 단속해 위반 공사장 33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4곳을 형사 고발하고 나머지 29곳에 대해서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보관기준 위반 21곳,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 기록 위반 5곳, 불법매립 등 처리기준 위반 4곳,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1곳, 관리대장 미작성 1곳, 지정폐기물 표시판 미기록 1곳 등이다.
도 관계자는 "주거지역 인근 건설현장에 대한 생활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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