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경마장에 금지 농약 살포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16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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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프라사이드등 고독성 농약 수년간 몰래 뿌려
[시민일보] 한국마사회가 매년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마사회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8~2012 농약 입·출고 자료에 따르면, 수프라사이드(메치온), 포무르(포스팜), 란네이트(메소밀), 호리마트(에토프), 그라목손(패러쾃) 등 고독성 농약을 매년 다량 살포(2011년 한해 78,000ml / 500ml 156병/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500ml 한병 약 992㎡규모 농지 사용할 수 있는 량이다.

156병 살포 량은 축구장(10,800㎡) 약 14개 넓이 사용량으로 5개 농약은 농진청이 등록을 취소하고 2012년 11월 1일부터 국내에서는 생산 및 사용 금지한 약물이다.

이들 제품은 사과 등 일부 허용된 작물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2003년부터 골프장에서 사용이 완전 금지(위반시 천만원 벌금)된 약물 등이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는 관람객 생명을 볼모로 수년간 몰래 고독성 농약 살포해오다 농촌진흥청이 등록을 취소하자 슬그머니 재고를 폐기하는 등 도덕안전 불감증이 심각을 넘어 파렴치한 행위라고 김영록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비용상승 때문에 고독성 농약을 다른 안전한 제품으로 대체하지 않고 수년간 사용, 고독성 농약 사용이 알려질 경우 여론의 비판과 도덕적 비난이 일 것을 염려해 슬그머니 120kg 상당의 재고를 폐기하다 이번 국감에서 적발됐다.

연간 2천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과 경마공원 가족단위 행락객 많아 유아·어린이 등 고독성 농약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 높아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고독성 농약 원제인 메치온, 포스팜, 메소밀, 에토프, 패러쾃을 사람이나 동물이 흡입할 경우, ▲설사, 구토 일으키고 심하면 폐수종으로 사망, ▲ 임산부가 흡입하면 태아의 신경발달을 저해하는 등 인체에 유해, ▲ 패러쾃으로 2010년 한해만 3,026명 음독사고 사망, ▲토양, 지하수,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2007년 이전에 사용을 금지했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5일‘경주마와 관람객 피해, 토지와 인근 하천 및 지하수 오염 위험은 없는지 경마장의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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