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 의원 "도덕적 책임 물어야 할 것"
[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 성추행, 주폭, 보험사기 등 비위사건으로 연루돼 형사 입건된 교사 및 교육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신학용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8월말까지의 교육청 형사입건-징계 자료를 공개했다.
이중 인천교육청 형사입건-징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속 교사와 교육공무원 형사입건수는 총 811건이었으며 총 징계건수가 229건인데 반해 형사입건과 징계를 통해 파면되거나 해임된 교사 및 교육공무원은 15명에 불과했다.
이는 형사입건수 대비 1.8%, 징계건수 대비 6.5%로 각종 비위로 형사 입건된 교사 및 교원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교사 A씨는 2009년 12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됐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문 처리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2010년 12월 연수구의 한 주점에서 회식 중 직장후배 교사인 C씨가 반말을 하며 술을 마시라고 잔을 권하자 이에 격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으나 기소유예와 주의 처분만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교사 D씨는 2011년 3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안면과 어깨를 폭행을 했음에도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조치만을 받았다.
교사 E씨는 부인이 2008년 남동구의 한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시술을 통원으로 시행했음에도 보험금을 거짓 수령키 위해 마치 입원해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 등으로 피의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32만53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으나 기소유예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교사·교육공무원들 중 일부가 주폭, 보험사기, 청소년성매매 등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이들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교직원 성범죄 증가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자들의 형사입건 및 비위사실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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