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주의보 발령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08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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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교통안전 주의기간 지정
전세버스 안전운행 당부... 위험도로 시설 보강
[시민일보]인천경찰청(청장 박천화)이 1년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11월을 행락철 교통안전 주의기간으로 설정하고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매년 가을 행락차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10~11월을 맞아 운전자들의 주의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행락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운전자와 승객들의 안전불감 증이 교통사고 증가의 주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거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여행, 나들이 등 행락객의 단체이동이 많은 10~11월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3년간 10월에 평균 20.7명, 11월에 21명이 사망해 1년 전체 평균 16.7명보다 각각 4명 4.3명이 더 사망했으며 이는 평소보다 각각 24% 25.7%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1월에는 행락차량으로 주로 이용되는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 전체(4명)의 50%인 2명이 발생했다. 따라서 인천경찰청은 이달부터 11월30일까지를 행락철 교통안전 주의기간으로 설정,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수학여행, 야유회 등이 많은 계절적 특성을 감안, 각 학교와 전세버스 업체 등에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경찰에 요청할 경우 교통경찰관이 출발지에 직접 방문해 운전자 음주 및 탑승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대형사고가 발생한 지점이나 산악 절개지 구간 등 위험도로에 대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급커브, 미끄럼, 안개다발구간 등 교통 위험요소가 내재된 구간에 안전휀스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와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단속을 전개하며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운행질서를 저해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법규위반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금년 행락철에도 교통사고가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10~11월 행락철 교통안전 주의기간 중 전체 교통경찰력을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와 투철한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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