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킴이 상주… 흡연행위 규제·계도
[시민일보] 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이달부터 중앙공원 등 8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2013년 1월부터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는 공공장소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그에 따라 지난 4월 인천대공원, 계양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해 금연공원 선포식, 민·관 합동 금연캠페인, 자원봉사자 활동인 금연구역 지킴이 운영 등 홍보를 실시했다.
이미 단속이 진행 중인 인천대공원, 계양공원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금연구역 지킴이를 상주시켜 흡연행위 규제 및 계도, 금연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임시합동반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지정 금연공원은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레포츠지구), 문학장미공원, 청량공원(청능)이며 면적은 1318만㎡로 인천시 공원면적의 50.1%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금연 style 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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