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도깨비 시장 주변 주·정차 OK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10-03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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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입땐 2시간 무료주차… 2시간 넘기면 견인조치
[시민일보]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은 이달부터 공릉동 도깨비 시장(공릉동 561-35) 일대 주변 도로의 주·정차 허용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공릉동 도깨비시장 입구 측면의 동일로변으로 국민은행에서 시장입구까지 총 80m(주차 면수 13면)이다.
이에 따라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주ㆍ정차가 금지되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그 외 시간은 상시 주·정차가 허용된다.
단, 주차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확인을 받아야 2시간까지 무료다.
아울러 2시간 이상 장기주차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스티커 발부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는 구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용 구간의 시점과 종점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돼 교통 혼잡 등을 예방한다.
이번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시장 이용객 수 확대와 전통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상인 매출액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살리기의 하나로 공릉동도깨비시장 주변 도로 상시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장 부족분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고객 편의 제공으로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통시장 주변 부족한 주차장 보완을 위해 주차장 설치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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