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투기지역엔 화단·텃밭 등 조성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지역내 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구청에 10개반 20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특히 이 중 1개반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전담한다.
지역내 15개 동 주민센터에도 2개반씩 총 30개반 90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해당 동 구석구석의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무단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쓰레기 무단 투기 ▲정해진 시간외 종량제 봉투 무단 배출 ▲재활용품 무단배출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ㆍ재활용품 혼합 배출 ▲무단투기 담배꽁초ㆍ휴지ㆍ껌 등이다.
무단투기 적발시 종량제 규격봉투외 무단투기는 과태료 1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담배꽁초ㆍ휴지ㆍ껌 등의 무단투기는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현재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 및 관광특구지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주택가 등 일반지역은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오후 10시 이전 영업이 끝나는 업소 및 기타지역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등 가로변 특성에 따라 쓰레기 배출시간제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구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부착하고, 안내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은 화단, 텃밭 등을 조성해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는 공간으로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내 집, 내 점포 앞을 청결히 가꾸고 생활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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