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29억 부과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9-23 14:5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랑구, 30일까지 납부가능

[시민일보]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1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3만1887건, 29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용수,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식을 감안해 부과한다.

특히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동안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은행과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며, 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giro.or.kr)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맑은환경과( 2094-241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