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22억원 부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17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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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안내고지서 발송

[시민일보]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자동차분 모두 포함) 40,478건 22억73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과 경유 사용 자동차이다. 시설물의 경우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부과금 산정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며 부과 기준일인 6월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번호에 부과금을 이체시키거나 가까운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및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서 신용카드(신한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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