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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 강북구의원, 민원 접수받아 실현
[시민일보] 서울 강북구의 노상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심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그동안 해당 근로자들은 주차장 1곳당 1~2명이 요금징수업무를 휴식시간없이 담당해 온 가운데 법정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해 이같은 결과가 실현된 것.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 송중, 번3동ㆍ사진)은 최근 제1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법정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드릴 개선책'을 요구해 점심휴게시간 보장과 함께 지원근무자 1인이 각 주차장에 파견됐음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총 12명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8곳(구청앞, 교육청길, 수유벽산 등)은 최근 통상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적용ㆍ시행중이며 근무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하게 됐다.
또한 공단에서 지원근무자 1명이 파견되는 등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임시회에서 구본승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을 규정한 취지는 계속되는 근로시간 중에 쉬는 시간을 적절히 부여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며, 업무상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비정규직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된 것에 대해 구 의원은 "노상주차장근무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개선책을 요구해 서면답변을 통해 9월11일부터 8개 노상주차장에 점심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지원근무 1인이 파견되었음이 확인됐다"며 "비로소 노상주차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점심을 먹고 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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