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학교변 청소년유해업소 뿌리뽑는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9-05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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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강북署-강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시민일보] 최근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와 강북경찰서, 강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민·관합동 단속에 나섰다.


구는 오는 26일까지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유흥·단란주점, 성기구판매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 난립해 학교폭력·청소년 탈선·범죄 조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찰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데 따라 실시되는 것.


학교주변 풍속업소의 성매매, 음란퇴폐 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과 학교주변 불건전 불법 광고물 근절,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유해업소 정화를 중점추진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합동단속에서는 ▲신변종 풍속업소의 음란·성매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및 2차 성매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 ▲성매매 알선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 등 불건전 불법광고를 하는 행위 등도 주요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구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취소, 영업장 폐쇄,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강북경찰서는 단속법령에 따라 입건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단속기간에는 단속활동과 함께 강북구청과 강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공동으로 주 1회씩(매주 목요일) 청소년 및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계도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에서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한 주민참여 신고체계를 구축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 교육지원과(901-6307, FAX:901-6309) 및 경찰서로 전화신고하거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다운로드받아 신고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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