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마량~제주 여객선 취항 추진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30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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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권익위 행정심판 승소… 운송사업 인용 결정 통보받아
[시민일보] 전남 강진군이 마량~제주 간 항로를 통해 물류와 사람이 오가는 신 해양관광시대를 활짝 열게 됐다.

이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오준근)가 강진 마량~제주 간 여객선 운송사업 면허 반려 건은 부당하다며 정상적으로 면허를 내주라는 인용(認容)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에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마량~제주 간 여객선 운송사업 면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재결(裁決)과 관련한 강진군의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어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강 군수는 “그동안 마량~제주 간 운송 사업 면허 신청을 위해 애써온 관계자 여러분과 반가운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온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쾌속선 취항 추진은 물론 사회간접시설과 관련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강진군과 (주)동승레저는 지난해 4월 강진 마량항~제주항간 정기여객선 운항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강진 마량~제주간 여객선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인접 지자체(완도 한일해운) 사업자와 동일항로로 판단된다며 반려했다.

이에 강진군과 해운사는 행정심판을 제기, 그 판단을 기다려온 결과 여객선 운송사업 인용 결정을 통보 받게 돼 기쁨을 함께 나눴다.

강진군은 이번 결정에 따라 신마항의 완공시기를 1년여 앞당겨 2014년까지 개항하고, 마량항의 경관 개선은 물론 비좁은 물량장을 확장해 관광객들의 쇼핑과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마량항에 주말 수산타운을 건립하고, 강진~마량 간 국도 23호선 조기 확장 등으로 마량~제주 간 여객선 취항 준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기자회견에서 강 군수는 “그동안의 노력에 버금가는 땀과 수고를 쏟아 마량~제주 간 뱃길을 여는 일만 남았다. 마지막까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나아가 800여 공직자와 군민 모두 소통과 화합으로 강진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남 남해안에서 바닷길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160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수치는 제주를 찾은 700만여명 중 23%가량이 전남 남해안에서 뱃길을 이용해 제주를 방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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