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구입비 지원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27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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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장기요양등급 1~3등급ㆍ장애인은 제외
[시민일보] 전남 영암군은 지난 달부터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A,B)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보행보조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돼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편하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지원 대상은 영암군내 거주 장기요양 등급외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 상위계층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및 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보행보조차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보행보조차 구입금액의 90%를, 차상위계층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20만원으로 5년 기준 1회에 한 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은“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발병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돼 노후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직접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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