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교과부 지침 반기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23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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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역 학생부 기재는 또 다른 폭력이자 헌법정신에 위배
지침 무기한 보류...이번 입시에 기록이 포함되지 않게 조치"
[시민일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또다른 폭력이자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을 무기한 보류하고 이번 입시에 학교폭력 기록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2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교육감은 수업시간 잠자는 같은 반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고 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아 7년동안 기록이 남게된 중2 학생의 예를 들며 경미한 사항마저 기록해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교과부의 지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먼저 "학교폭력 기록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교과부 지침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기재되는 기록에 대한 기준도 들쭉날쭉해 형평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들어 청구된 행정심판 18건 중 10건이 생활기록부 기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미뤄 생활기록부 기재를 계속할 경우 비슷한 행정심판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이유로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학교폭력 사항 생활기록부 기록을 무기한 보류하고 이번 대입전형에 제출될 학생부에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록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대학 당국에 이번 교과부 지침과 관련, 학교폭력 기록을 입학 심사 평가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유보할 것과 일선 학교에 도교육청의 입장을 믿고 따라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은 보류하지만 다른 교육적인 방안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특별감사를 벌이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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