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쓰레기 불법적치 도 넘었다

이정수 / / 기사승인 : 2012-08-16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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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읍·면 환경미화원들, 수거한 뒤 하천부지등에 장기간 방치

[시민일보] 경북 구미시 일부 읍, 면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불법 적치행위가 시가 표방하고 있는 녹색성장도시 성장에 역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거 대상이 아닌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을 비롯해 각종 대형 생활폐기물을 하천부지 및 농지 등에 장기간 보관, 방치하면서 산과 하천의 2차 환경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시민일보 취재결과에 따르면 장천면 하장리 1003-3번지 일대 수백평 하천부지에는 불법 컨테이너를 비롯해 각종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가연성폐기물이 장기간 적치된 상태다.

특히 산동면의 경우 구미확장단지 조성구역 안에서 보관할 수 없는 대형 폐타이어와 섞은 폐목재 온갖 대형폐기물들과 컨테이너 설치 후 TV는 물론 수도시설, 음식조리시설을 위한 LPG통까지 설치해 살림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게다가 공공근로자까지 지원 받고 있어 웃지 못할 행정을 하고 있다.

또 해평면의 경우 전통사찰인 해평 도리사 주차장에서 휀스까지 설치해 놓고 컨테이너, 재활용품 보관과 화장실 옆에 폐비닐, 폐병, 등을 흉물스럽게 방치로 인해 이곳을 찾은 행락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고아읍 경우 봉한리 706번지 일대 도로와 자연녹지구역(농지)에 수개 컨테이너와 쓰레기 침출수로 인해 토양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쓰레기 선별장으로 통해 처리하는 적법 행위가 아닌 하천, 농지, 도로, 주차장할 것 없이 보관 할 수 없는 장소에 쓰레기를 적치하는 불법행위이며 음식조리시설 위한 LPG가스통까지 설치해 화재 위험성 마저 안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폐냉장고 등 불법해체, 분리선별 후 잔재물들은 바닥에 그대로 장기간 방치로 인해 환경오염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읍, 면에서 알고 있지만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현장 한 환경미화원은“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 어쩔 수 없이 이때 이곳에서 모아 놓고 분리배출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에서는 적절한 조치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 스스로 분리배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구미=이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경북 구미시에서 일부 환경 미화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불법 적치된 폐기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1003-3번지 일대 각종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등이 적치돼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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