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남 양산시는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운행토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23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시행되는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농가와 도축장 및 사료 제조업체 등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가축운반, 사료운반, 왕겨·톱밥운반, 가축분뇨운반, 원유운반, 동물약품 운반, 인공수정 및 컨설팅 등)의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차량등록제’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협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지난달 19일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차량 등록에 필요한 축산법규와 축산차량 등록요령 및 가축방역 등의 교육을 실시해 12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한편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양산=나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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