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양주시는 시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된 주택(지붕)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과 합동으로 선착순 3가구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붕(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일부 비용(가구당 최고 2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주택 소유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로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권 확보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호흡작용을 거쳐 인체에 들어오면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1급 발암물질로 환경부는 규정하고 있다.
문의: 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031-8082-6354)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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