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동 청사 주차장 장기주차 통제

이진복 / / 기사승인 : 2012-08-01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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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장기주차 차량 이달부터 강제견인 조치
[시민일보] 이달부터 경기도 포천시 포천동(동장 이재복)이 청사주차장내 상습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조치에 들어갔다.
포천동은 8월부터 내방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조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동은 이를 위해 7월 한 달간 각종 회의시 주차장 이용안내에 대한 홍보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협조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쳤다.
계도를 시행한 결과 상습 장기주차 행위가 감소해 주차면이 5~10개 가량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함형규 포천동 총무팀장은 “그동안 포천동 청사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했으나 당초 개방취지에 맞지 않게 장기주차로 인해 실제 민원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초래해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함 팀장은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시행한 결과 상습 장기주차 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됐다”며 “주차장 활용 가능면수가 5~10개 정도 확보돼 내방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복 포천동장은 “청사주차장 장기주차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주차편의 제공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이진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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