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어길 땐 강제금 부과ㆍ고발조치
[시민일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일부터 2개월에 걸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건축 허가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설치한 뒤 개조해 상점 등 으로 영업하는 불법 용도 변경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은 이달 2일부터 2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최근 1년간 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을 제외한 5788곳이 점검 대상이다.
구는 그동안 시정 조치 후 다시 재위반 행위가 발생되는 등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지 않아 처음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개조한 주차장,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곳을 적발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또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 등 정상 가동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시정명령 후에도 원 상태로 복구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0~2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차장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수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주차문화과(2670-3990)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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