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료 부과단위 '10분→5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30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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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시행...1급지 최소액 500원↓
5면이상 민영 소형주차장도 건설융자금 지원
[시민일보] 앞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기존 10분 단위로 부과되던 주차요금이 5분 단위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30일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돼 앞으로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도록 하고, 민영 주차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체식 주차시설을 지을 경우에만 지원했던 주차장 건설 융자금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때에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50%로 확대해 주차수요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편의 중심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내에서 주차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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