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제한
[시민일보] 앞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달 9일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내 주차 거부가 가능한 사유에 새롭게 포함돼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주정차 과태료 3회 이상 미납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따라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이같은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강동공단은 현재 노외주차장 11곳, 노상주차장 4곳, 부설주차장 6곳 등 공영주차장 총 21곳을 운영중이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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