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CCTV 주정차 단속 문자로 사전안내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07-23 16:0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 10월부터 운영
[시민일보]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CCTV 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단속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사항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문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근 관련예산 25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구축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이 불법주정차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게 됨에 따라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 원활한 교통소통과 민원불만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노후화된 CCTV 18대도 2013년에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 알림서비스가 구축되면 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자 전송 동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48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연간 2만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고 있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성철 고성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