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가 오는 27일까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원인이 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물의 정확한 현황자료를 파악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점포를 비롯해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로서 소비, 유통 용도의 시설물 약 930개소다.
조사방법은 시설물 조사요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조사표상의 건물주와 현재 소유자와의 일치여부 확인 ▲입주상가별 상호명, 사용면적, 전화번호, 입주시기 ▲수도의 개별사용 또는 통합사용 여부 ▲실제사용하는 연료 종류 등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전담 조사요원이 시설물을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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