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모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하수구에 괴는 진흙)를 농지에 매립해오던 골재채취업체 등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특별사업경찰단은 지난 2~6일 팔당호 등 상수원 유입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매립과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 위반업체 23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14곳을 형사 입건하고, 9곳에 대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평택 A사는 토사운반업체인 B건설과 짜고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래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오니 5만7833t을 상수원보호구역인 진위면 일대 농지 1만2022㎡에 무단으로 매립해 오다 적발됐다.
역시 평택 D사는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퇴비 수를 폭우가 내리던 지난달 30일에 농수로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에 있는 유리가공업체 C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2008년 7월부터 유리각면기, 천공기, 코너기 등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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