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적정한 운영
□ 사업 내용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적용제외: 65세 이상인자(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 이직확인서: 피보험자의 재직 중 평균임금 산출과 실업급여 지급에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급여기초 임금일액, 소정급여 일수 판단을 위한 자료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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