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 점검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7-09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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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동ㆍ서로 대상

[시민일보]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공적 공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11년 점검대상이었던 30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제외한 목동 동로와 서로다.

구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상 데크나 무허가건물 불법 설치, 물건 적치, 차량 불법주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일제 점검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해 총 731개 동을 점검해 72건의 위반사항을 적출, 이 중 50건을 시정 완료했으며, 나머지 건도 시정될 때까지 행정지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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