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08 17:1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 31일까지 실시
[시민일보]전남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들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조치는 오는8월31일까지 실시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 미 가입,‘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 미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의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 원 이상과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은 10일전 등록번호판 영치를 사전 예고한 뒤 자진납부를 유도해 미 이행시 영치 할 계획이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불가(運行不可)이나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영암군은 성실납세자의 공정한 사회구현을 실현하고자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체납이나 고질체납자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히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