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단속보다 사전 불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자 홍보간행물 발간, 배포에 나섰다.
시는 불법행위 발생의 계절별 특성을 감안해 수립되는 분기별 단속계획과 연계해 이같은 간행물을 제작ㆍ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2회 더 간행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간행물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과 관련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제작해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등에게 배포하고, 시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다.
시는 특히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절차와 처벌 규정을 담아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또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펴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토지 매수 청구제도,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을 예정이다.
2/4분기에 제작된 홍보물에는 농번기를 맞이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이 기간 중 이뤄지는 중점 단속대상에 대한 안내를, 3/4분기에 제작된 홍보물에는 건축행위와 관련해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와 행락철을 맞이해 중점적으로 이뤄질 단속대상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등이 본 간행물을 가정에 비치하여 수시로 활용한다면 알지 못하여 저지르는 불법행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양희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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