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명동 노점상과의 전쟁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7-02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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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234개 노점대상 15일까지 집중계도
16일 이후 불시단속… 시정권고 없이 바로 고발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명동 노점 '짝퉁' 판매를 뿌리뽑고자 발 벗고 나선다.
구는 명동 노점의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15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6일 이후 불시단속을 수시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시단속시 위조상품을 판매한 자는 시정권고 없이 바로 고발조치, 상표법 제93조(침해죄) 규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한다.
구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15일까지 명동 노점의 짝퉁 판매 근절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와 단속조를 편성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명동 전체 노점 272개 중 먹거리를 제외한 234개 노점이다.
현재 명동 중앙로를 비롯해 주변 도로에 ▲의류 69개 ▲잡화 132개 ▲액세서리 31개 ▲먹거리 38개 ▲기타 2개 등 총 272개 노점이다.
그간 구와 관계 기관은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시정권고 등 경미한 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법권을 동원해 철저한 단속과 처분으로 '짝퉁' 판매 행위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계적 관광명소인 명동에서 짝퉁을 판매하는 것은 명동은 물론 중구와 서울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철저한 단속으로 짝퉁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형 노점은 강력히 정비하는 등 명동에서 마음놓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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