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1호)
□ 파견 대상 업무
○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32개)
- 이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해 연장(1년 미만)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고용의무로의 전환
○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ㆍ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2012.8.2 시행)
* (현행) 파견금지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에만 즉시 직접고용 의무 부과
- 아울러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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