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
□ 지원 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 요건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진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 훈련비 |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 표준훈련비 100%(대기업 80%) |
| 유급휴가훈련인건비 |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7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대체인력 인건비) 소정 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 |
| 훈련 수당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 1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
| 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 식비 1일 3000원 한도, 숙식비 1일 8500원 한도(1개월 21만2500원 한도) |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훈련과정 인정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ㆍ통지(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위탁훈련기관)▶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사업주/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비용 신청(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비용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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